'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검찰송치

박재하 기자,권진영 기자 2022. 8.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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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권단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기부금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9일 지 의원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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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권진영 기자 = 탈북인권단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기부금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9일 지 의원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부금품법은 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 서울본부)는 2020년 6월 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처리가 부실했다며 지 의원과 현직 나우 대표 이모씨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6·15남측위 서울본부는 나우가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올린 회계자료에서 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이씨는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와 이씨의 불송치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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