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비대위 공개 반대.."李 대표 징계, 비상 상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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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며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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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며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 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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