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지성호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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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며 회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탈북인권단체 '나우'를 운영하며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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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29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
탈북인권단체 시절 회계 신고 누락 의혹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며 회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탈북인권단체 '나우'를 운영하며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 서울본부는 지난 2020년 6월 나우의 부실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이들은 당시 나우 대표 이모씨와 이사로 있던 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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