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프로포폴 39차례 불법 투약 의사 징역 1년6개월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8.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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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총 3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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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B씨(3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와 B씨에게 39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B씨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총 3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을 자주 내원했던 환자인 B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며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그 투약량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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