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 펠로시에 서한.."中에 탈북민 송환 중단 촉구해달라"

박수윤 2022. 8. 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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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단체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미 의회 북한인권법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내용 등이 명시된 만큼, 펠로시 의장이 방한을 계기로 (탈북민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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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발에도 대만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타이베이 AF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2일(현지시간)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이날 대만 땅을 밟았다. 2022.8.3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대북단체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탈북자동지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6개 단체는 이날 방한하는 펠로시 의장 앞으로 발송한 서한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인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 보류된 상태"라며 "최소한 1천170명의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곤경을 겪고 있으며,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이미 ▲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 이행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법에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반영 ▲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와 교육 등 보장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미 의회 북한인권법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내용 등이 명시된 만큼, 펠로시 의장이 방한을 계기로 (탈북민 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중국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앞서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했으며 이날 오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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