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역·서울·경기단체장 부동산 재산 국민의 6배"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 등 총 73명에 대한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자 가운데 47명(64%)은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자로 확인됐다. 4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단체장은 5명, 무주택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이 당선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800만원으로 국민 평균과 비교해 6배 많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집계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6708만원이다.
개인별 부동산 재산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았다. 건물 352억원과 토지 160억원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억8700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박강수 마포구청장(72억3600만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65억68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4800만원) 등이 이었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23명이나 됐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 중인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취득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19명은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해 추가 재산은닉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족 2명의 재산을 고지 거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청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가족 1명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산 공개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임대용 부동산 매각 및 재산은닉을 위한 고지거부 폐지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집값 잡는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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