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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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달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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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달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로 수사 60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부검'도 진행 중이어서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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