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남친 성매매 여부 궁금하죠?" 부활한 '유흥탐정' 성행

김경훈 기자 2022. 8.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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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 등을 알려주는 일명 '유흥탐정'이 최근 다시 부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흥탐정'이 성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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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흥탐정'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 등을 알려주는 일명 '유흥탐정'이 최근 다시 부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흥탐정'이 성행 중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온라인 상에는 유흥탐정 이용 후기 글과 함께 이같은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활동을 접었던 업체가 지난 4월 SNS 홍보를 다시 시작한 사례도 눈에 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유흥탐정은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된 바 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탐정' 영업을 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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