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 경찰 폭행한 10대 집행유예.."형사처벌 전과 없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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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10대가 음주운전 후 경찰을 때리는 등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도 보호관찰기간 중"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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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10대가 음주운전 후 경찰을 때리는 등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3월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송파역 인근 도로에서 125㏄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송파교통센터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김군은 범행 당시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도 보호관찰기간 중"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해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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