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태국인 184명 중 110여명 입국 불허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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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0여명이 이례적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공항 전세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전날 입국 재심 태국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125명 가운데 110여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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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출입국청, 125명 입국 재심 대상자 분류
재심 끝 110여명 입국 불허…당일 본국 송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0여명이 이례적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공항 전세기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전날 입국 재심 태국인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125명 가운데 110여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입국 허가가 나지않은 태국인들은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제주항공 항공기를 통해 태국 방콕으로 돌아갔다.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한 항공기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입국 재심 대상자로 분류돼 입국이 불허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번 태국인 입국 불허 조치와 관련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8월 한달 간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태국인의 경우 관광, 친지 방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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