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안 갈등 재점화..소위원회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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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을 두고 법무법인(로펌)들이 국민연금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들이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법률자문 결과를 포함한 2기 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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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 논의 '재시동'
2기 소위원회서 논의…내달 안건 기금위 상정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을 두고 법무법인(로펌)들이 국민연금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들이 다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법률자문 결과를 포함한 2기 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조만간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경영계 1명, 노동계 1명, 지역가입자 ·단체 2명으로 꾸려졌다. 경영계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에서는 류기섭 공공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여한다. 지역가입자 추천으로는 이한나·김태민 변호사가 참석한다.
당초 대표소송안 소위원회는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5인으로 구성됐지만 김 전 이사장의 사임에 따라 공백이 생기며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을 두고 로펌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위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이다. 소위는 위원장 공석을 그대로 두되, 늦어도 다음주 내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열리게 될 기금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금위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곧장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금위 위원장을 맡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며 국민연금 이사장도 비어있어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장 대행 체제인 기금위가 논란이 됐던 사안을 매듭짓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이후 경영계가 극심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송 제기 범위에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을 대표소송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경영계는 수탁위가 소송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 전문성 결여, 다수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포진, 소송 남발 등을 꼽으며 반대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려 했으나 이사장 사표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결국 수탁위 일부 위원들이 법률자문을 요청해 보건복지부가 자문을 맡기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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