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공·사 연금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에 대해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실질 소득대체율이 지난해 기준 2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 법정 소득대체율은 40%여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 또한 정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적연금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이 아직 취약하다. 연구팀은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50.1%이나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하다”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퇴직연금은 이직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수령 단계에선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에 받기 때문에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으로 받은 비율은 4.3%에 그쳤다. 연구팀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인 세제 혜택 역시 크지 않다고 봤다.
연구팀은 “노후 소득 보장의 통합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 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목표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연구팀은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수준과 나이, 가입 기간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사적 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 혜택 제도를 상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면세점 이하에 있는 저소득층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해 퇴직연금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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