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법적 시비..이상철 사장 명예훼손 피소

조준영 기자 2022. 8. 3.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사이에서 법적 시비가 일어났다.

충북개발공사 전 본부장인 A씨는 현재 재직 중인 이상철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경찰에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 사장은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월례조회에서 말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했다"면서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본부장 A씨 고소장 제출.."이 사장이 여러 허위사실 유포, 피해"
이상철 사장 "법원에서 따져볼 일,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대응 시사
충북개발공사.ⓒ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개발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사이에서 법적 시비가 일어났다.

충북개발공사 전 본부장인 A씨는 현재 재직 중인 이상철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자신이 퇴직한 후 이 사장이 여러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을 접한 이 사장은 '법원에서 따져볼 일'이라고 견해를 밝힌 뒤 대응을 시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경찰에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상철 사장)이 근거 없는 허위 보고 및 유언비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줬다'고 취지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11일부터 2020년 7월9일까지 개발공사에 재직했다. 피고소인인 이상철 사장과는 약 9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개발공사는 본부장과 사장을 상임이사로 둔다.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개발공사 퇴직 후 산업단지 개발 전문 업체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업체는 대기업과 함께 오창읍 일원 약 1487만603㎡(45만평) 용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공사 역시 같은 위치에 나노산업단지 조성공사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A씨는 재직 중인 업체와 전 직장이 개발 용지를 두고 경쟁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판단, 입사 3개월 만에 퇴사(2020년 10월14일)했다.

실제 A씨가 근무하던 업체와 개발공사는 개발 계획 용지를 두고 상당 기간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장이 허위사실을 앞세워 두 개발 당사자 사이 갈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지난 6월 열린 개발공사 월례회의 당시 이 사장이 한 발언을 꼽는다.

A씨는 이 사장이 월례회의 때 'A씨가 산업단지 공사 회장으로 나가서 3개월 넘게 실랑이가 있었다. A씨가 신청서도 내지 않고 자기가 먼저 관심을 표명해서 자기가 갖고 가야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사장은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월례조회에서 말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했다"면서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다른 고소 이유로 2020년 5월 발생한 개발공사 직원 간 성희롱 사건을 들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보도에 이어 감사원 진정이 이뤄질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A씨는 "이 사장이 나를 언론 제보자·감사원 진정인으로 지목, 이시종 전 충북지사에게 보고하고 부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장은 법적 절차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산단 조성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당사자로 지목된 일에 대해 "그 사람(A씨)이 재직했을 당시 나노산단 투자개발의향서를 청주시에 냈다. 이후 A씨가 같은 용지에 개발을 하고 싶어 하던 회사로 갔다"면서 "그러고 나서 그 회사랑 개발공사랑 누가 사업을 해야 하느냐로 반년 넘게 실랑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말을 했든 안 했든 둘째 문제다. (A씨가) 내 면전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 직원 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가) 반드시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A씨가 퇴직 직전 대외비인 성희롱 사건 보고서를 인사 총무부 직원에게 달라고 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개발공사가 있는 지역 담당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rea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