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태국인 112명 집단 입국 불허..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2 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이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나 미귀국 우려 있는 경우 불허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2 명이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대규모로 입국 불허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시간에 걸친 재심사 끝에 125명 중 112명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태국인들은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이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입국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중 25명이 잠적해 논란이 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180명에 대한 입국 심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펠로시 만날 계획 없다"... 미중 갈등 격화 속 中 반발 의식?
- '8월 결혼' 손연재 예비신랑, 85년생 글로벌 투자사 대표
- 이준석 "끼리끼리 욕하다 비상선포... 참 잘하는 당"
- 제주 올레길 간 문재인, 바다에서 물놀이... 주민들과 대화도
-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 5m 싱크홀… 편의점 1동 '폭삭'
- [단독] 성추행으로 해임된 경찰관 2년 만에 복직...어떻게 가능했나
- 경찰대 출신 불공정? "판검사는 3·4급 입직 '직급 인플레' 더 불공정"
- [단독] "카드까지 거래 정지"... 전세 사기 피해 10명 중 7명이 2030
- [단독] 청송엔 원스톱진료기관 0개… 농어촌은 '코로나 진료 사각지대'
- [단독] 독도 전용 조사선 독도누리호, 취항식 넉 달째 운항 '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