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바다로 돌아간다

박성환 2022.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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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해양방류 위한 야생적응훈련 본격 추진
'조용한 방류 방식' 진행…'GPS 위치추적장치 부착'
조승환 장관 "해양동물 복지 개선 위한 정책 강화"

[서울=뉴시스] 남방돌고래 비봉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해양방류를 위한 야생적응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는 종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좁은 수족관을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지난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방류하는 등 총 7마리를 방류했다. 현재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는 비봉이 1마리만 남아있다.

비봉이, 가두리 훈련장서 활어 먹이 훈련…건강상태 양호


해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7월 초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봉이는 그간 생활해 온 수조를 벗어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첫 번째 단계는 완료됐고, 두 번째 단계는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비봉이의 건강상태와 먹이 섭식 상태를 진단한 결과 해양방류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재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조만간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로 이송할 계획이다. 비봉이가 해양방류 이후 야생돌고래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생존할 수 있도록 가두리 내에서 야생 환경 적응 훈련과 함께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과 교감을 시도할 예정이다. 단계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최종 방류한다.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조용한 방류 방식' 선택

방류 시 비봉이의 위치추적·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찰한다. 또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양에 방류된 돌고래가 야생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봉이의 경우 함께 훈련하는 동료 없이 단독으로 훈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요인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산는 비봉이 해양방류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훈련상황 등을 기록한 영상 및 자료를 자체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방류시기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상태 및 훈련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류행사 없이 조용한 방류 방식으로 방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적응 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해양동물 복지 개선 강화…체험프로그램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해수부는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에 있게 추진한다.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체험프로그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 시 처벌하는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아울러 국내 고래류 서식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고래 바다쉼터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족관에서 전시·사육되고 있는 고래들이 보다 많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봉이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류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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