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與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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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 체제는 임기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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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 체제는 임기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 해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대해 "사실 좀 걱정된다"며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도부 몇 분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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