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하기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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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과 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서 의장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당헌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작성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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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병수 전국위 의장 "늦어도 10일까지 마무리"
"비대위원장 임기, 두 위원회 개최 전에 결정해야"
"권성동 비대위원 여부, 비대위-원내대표단 상의할 일"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일과 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장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당헌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작성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전국위가 개최되면 전국위는 3일 전 (개최를) 공고한다"며 "9일 오전 9시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있어서 조금 복잡할 절차가 있다"며 "그런 사유로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결정되자 당은 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상임전국위는 100명, 전국위는 1000명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전국위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게 된다. 예정대로 오는 9일 전국위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임명도 곧바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개정"이라며 "그게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안을 결의할 수 있다.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의 임기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비대위)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냐"며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논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 본다"며 "그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의논을 해서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전국위 의장으로서 드리는 말"이라고 했다.
'비대위 출범 시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격으로 비대위원을 맡느냐'는 질문에는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원이 1000명에 달하는 전국위 개최 방법에 대해 "ARS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3번 정도 (전화를) 돌릴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밝으려면 과연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는가. 3번씩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당헌당규상에도 전당대회로 갈음해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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