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극단선택 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제공

강승지 기자 2022. 8.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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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경찰·소방관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당사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 약 6만명 가운데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약 36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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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시행..본인 원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파기
선제적인 위기상담·치료연계 등 도움 받아 생명존중 목적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전화가 설치돼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4일부터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경찰·소방관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당사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벌여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본인 요구에도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경찰·소방관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해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을 연계해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 약 6만명 가운데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6%(약 3600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경찰관과 119구급대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열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과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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