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불복해 상고

이다온 수습기자 2022. 8.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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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3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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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면허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3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법조계는 장 씨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은 무죄, 나머지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 씨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장 씨보다 먼저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장 씨는 지난 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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