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불복해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3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3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법조계는 장 씨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은 무죄, 나머지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 씨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장 씨보다 먼저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장 씨는 지난 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기고, 쓰러지고"… 대전·충남에 떨어진 '물폭탄', 곳곳서 피해 - 대전일보
- 尹, 김 여사와 나토정상회의 동행… 3년 연속 참석 첫 韓 대통령 - 대전일보
- 원희룡, "한동훈·김건희 둘 중 한 분 거짓말… 문자 공개해야" - 대전일보
- 빗길 무단횡단하던 30대 차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 대전일보
- 진중권 “원희룡, 한동훈 잡겠다고 김건희 여사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여” - 대전일보
- 국비 확보 나선 대전시, 해묵은 현안 해결 나선다… 초당적 협력 절실 - 대전일보
- 대전시, 에너지 정책 변화 '발등에 불' - 대전일보
- "무너진 뒷산, 남편 안 보인다" 쏟아지는 폭우에 충청권 비 피해 속출 - 대전일보
- "연판장까지 돌렸다"… '김 여사 문자' 논란에 與 연쇄 비방전 - 대전일보
- 치솟는 물가에 삶 더 팍팍해지는 서민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