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충북도청' 실현조건은..300m 안 대체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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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차 없는 도청' 구상이 단기간에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한 의미의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민, 공무원노조, 도의회의 협조를 구한 뒤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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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차 없는 도청' 구상이 단기간에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체주체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청내 주차장 폐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공간을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도청' 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주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본관 앞, 서관 앞뒤, 동관 앞뒤, 신관 뒤, 민원실 앞 등 청내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신관 뒤와 농협 옆으로 국한해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면 지자체 청사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오히려 까다로운 기준이다.
도청의 시설면적은 3만2천207㎡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322대이다.
시범 운영과 관계없이 322대 범위에서 주차라인을 임의로 지워 폐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만약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106면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법 위반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완전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도는 또 시범 운영 기간 도립교향악단, 영동난계국악단 연주회,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비어 있는 주차장을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한 의미의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민, 공무원노조, 도의회의 협조를 구한 뒤 대체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차 없는 도청'의 취지에 대한 도민 관심을 이끌어 대체주차장 조성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주차타워 건립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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