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통일부 간부 소환조사

이윤식 2022. 8.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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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북송 사실 아니다" 해명자료 낸 과장으로 알려져
'서해 공무원 피살' 수색 당시 해경 간부도 조사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 씨 수색에 나선 해경 담당자를 불러 수색 당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해당 간부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A과장으로 알려졌다.

A과장이 작성한 해명자료에서 통일부는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며 "흉악범 추방 관련 정부가 이미 사실관계를 여러 차례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왜곡된 내용을 다시 제기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과장을 상대로 당시 해명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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