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 갈라치기".. 공군 해명 재반박

백준무 2022. 8.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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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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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보도 통제하려 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5비 20대 여군 A 하사가 같은 부대 B 준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 준위는 A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 C 하사와 입을 맞추거나 그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취재진에게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C 하사를 방패 삼아 (공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황상 계급이 낮은 하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군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전날 해명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A 하사가 4월 15일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했다”며 “월요일인 18일에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14일 저녁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다”며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15일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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