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자 갈라치기".. 공군 해명 재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보호 방침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왔다”고 취재진에게 알렸다.
군인권센터는 “C 하사를 방패 삼아 (공군이)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황상 계급이 낮은 하사가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군 측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의 전날 해명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A 하사가 4월 15일 부대 양성평등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해 고지했다”며 “월요일인 18일에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14일 저녁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다”며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15일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소 사실을 소환도 하기 전에 통보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 은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