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 '비대위 전환' 박차

정호영 2022. 8.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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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5일과 9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구성 요건인 당이 현재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위에서는 당대표·대표 권한대행이 가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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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대위 전환 시 李 복귀 불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5일과 9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 구성 요건인 당이 현재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위에서는 당대표·대표 권한대행이 가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당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5일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는 9일 9시에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전국위에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에 대해 심사·작성하는 안을 상임전국위가 갖고 있다"며 "비상 상황이라고 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데, 지금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애매모호하다. (임명) 권한이 없는 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위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생환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는다"며 "이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출범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에 대해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성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가급적 짧은 기간, 임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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