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선소 용접용가스 담합' 9개사에 과징금 53억(종합)

이승재 2022. 8.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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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평균 낙찰 가격을 고의로 올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도 했다.

액탄 판매가격이 오르자 구매 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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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4개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서 담합
낙찰자·투찰가격 등 입 맞춰…계약액 144억 달해
충전소 대상 판매가 올리기도…물량 배분도 합의

[서울=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평균 낙찰 가격을 고의로 올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의 판매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액탄 제조·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선도화학(14억8000만원),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등이 포함된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께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 입찰에서 최소 킬로그램(㎏)당 165원의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정해뒀다.

또한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총계약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당 116원)에 비해 약 45.7%나 올랐다.

[세종=뉴시스] 2017년 6월 영업책임자 모임 회의록 발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도 했다.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에서 써내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185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그 결과 충전소 액탄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23.9% 뛰었다.

액탄 판매가격이 오르자 구매 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당초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을 넘긴 제조사는 덜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기도 했다. 이러면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 입찰·판매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SK머티리얼즈는 자회사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번 건은 SK머티리얼즈가 인수하기 전에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SK머티리얼즈 측은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의거 한유로부터 보전받을 것"이라며 "SK머티리얼즈 리뉴텍의 직접적 손해는 없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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