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 파기환송 무죄' 11일 두 번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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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은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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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43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는데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은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또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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