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결국 대법으로..쌍방 상고

유지희 2022. 8.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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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22, 예명 노엘)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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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22, 예명 노엘)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용준 씨가 지난 2020년 5월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은 장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 중 경찰관 상해를 제외한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윤창호법에서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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