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비대위 전환 후 새 당대표는 임기 2년"

주형식 기자 2022. 8.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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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년 1월9일 당원권 정지 풀려도 대표 복귀 안돼"
李 법적 조치 가능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기조국이 최근 당 지도부 측에 “지도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할 경우 새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라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새로 선출하는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만 채우도록 봤던 것과는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당 기조국 관계자 해석대로라면 이 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시 내년 1월 9일 당원권 정지가 풀려도 대표로 복귀할 수 없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도 이날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기조국 관계자는 “비대위를 출범한 경우 전 지도 체제가 ‘궐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당 대회를 통해 새로 뽑은 당 대표는 온전히 임기 2년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조국 관계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의 남은 임기와는 상관없이 새 대표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원래대로라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기조국 관계자는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대표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획조정국장은 본지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해당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또 공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해석을 내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이어 “제 방식으로 권력에 눈이 먼 자들로부터 대통령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결정이 될지 고민”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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