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전환 속도

강주희 2022. 8.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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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한다.

서 의장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당헌개정으로 올릴 안에 대해 심사·작성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고 있다"며 "8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위원회실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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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병수 "늦어도 10일 전까지 절차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장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 당헌개정으로 올릴 안에 대해 심사·작성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고 있다"며 "8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위원회실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전국위가 되면 전국위는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다"며 "8월 9일 오전 9시에 전국위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에서 전국위 소집 안건이 의결되면 전국위 의장은 전국위 개최일 사흘 전까지는 공고해야 한다.

서 의원은 "다만 실무 확인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사유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고 현재는 5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8일에는 전국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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