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마트휴업 폐지'에 신중론.."보호대상 분명히 인지"

이영섭 2022. 8.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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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와 관련해 "중기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 수장으로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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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와 관련해 "중기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 수장으로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단체 대표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정부 및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심판회의는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모멘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면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2.8.1 [THE MOMENT OF YONHAPNEWS] psjpsj@yna.co.kr

대통령실은 당초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 1만3천여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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