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초등생에 돈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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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어른'과 청소년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씨와 청소년 B(16)군, C(17)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52)씨와 E(39)씨 등 3명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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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경찰, 청소년에 담배 판 업주 3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SNS 통해 수수료 받고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대리 사주는 '댈구' 행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어른'과 청소년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씨와 청소년 B(16)군, C(17)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갑 당 2000~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대리 구매 행위를 하다 현장에 있던 자치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B군과 C양은 지난해 6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초등학생 등 구매자를 확정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52)씨와 E(39)씨 등 3명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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