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태국인 110여명 본국으로 무더기 송환..왜?

고동명 기자 2022. 8.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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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온 태국인 110여명이 제주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 184명 중 125명을 재심사해 110여명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들은 같은날 오후 10시15분 제주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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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재개 후 불법취업 목적 사례 잇따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뉴스1DB)ⓒ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온 태국인 110여명이 제주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 184명 중 125명을 재심사해 110여명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입국 불허된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재심사에만 10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들은 같은날 오후 10시15분 제주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대규모 입국 불허는 무사증과 국제선 재개 이후 관광객을 위장해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않다.

앞서 6월22일 제주에 온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 가운데 25명이 잠적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다 들통났다.

또 6월초에 입도한 태국인 2명이 도내에서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몽골인들은 무사증, 태국인들 무사증이 아닌 우리나라와 태국간 체결한 사증면제협정 제도로 제주를 찾았다.

무사증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정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사증면제협정 제도 역시 입국하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수 있다.

두 제도 모두 도외 이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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