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자' 위한 교육자료 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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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 자료가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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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사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 의무자 대상 교육 의무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했다.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제작된 교육 자료가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스스로의 신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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