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파기환송심 무죄' 김학의 사건 11일 대법원 선고

정성조 2022. 8.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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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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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1일로 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했고,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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