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에 "인지 시 공직기강실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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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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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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