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희석액 제주 하천에 유입시킨 농업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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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유입시킨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A씨는 장마 이후 하천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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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유입시킨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유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감귤 농사를 하는 A씨는 감귤나무 방제에 사용하고 남은 다이센 농약을 하천에 투기하기 위해 마을 공동 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농약에 지하수를 섞어 흘려보내 도로와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약이 유입돼 하천물이 혼탁해지고,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은 A씨는 장마 이후 하천 유량 증가를 악용해 잔여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천은 하류에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도 유명한 안덕계곡이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 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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