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
환경부가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경유 자동차는 ‘어린이 통학 버스’, ‘화물자동차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택배사는 경유 차량을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의 택배 전용 화물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까지 전기 화물차 총 1만9580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으로 올해는 4만1000대, 2025년에는 총 8만5000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택배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택배업계는 보통 화물차주가 차량을 소유하고, 택배사와 계약하는 형태로 일한다. 환경부는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 출고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도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이다. 1~2차 공모 때는 택배사가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이미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이유로 1곳만 신청했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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