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시민은 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이 안되나요..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놓고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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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주시민은 할인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을 안해주나요."
국립자연휴양림이 웰니스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 입장료 면제놓고 행정시 시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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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주시민은 할인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을 안해주나요.”
국립자연휴양림이 웰니스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 입장료 면제놓고 행정시 시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산림청으로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인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 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만장굴, 일출봉, 정방폭포 등 제주도 관할 관광지와 달리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행정시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도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은경(53)씨는 “계속되는 폭염에 숲속 산책 하러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아갔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서귀포 시민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 놀랐다”며 “입장료 감면 대상이 시·군·구로 돼 있어 행정구역상 제주시여서 제주시민만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서귀포 시민에게만 면제되고 제주시민은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 46곳이 있다. 그중 제주도 휴양림 2곳만 위탁 운영하고 있을 뿐 모두 산림청이 직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항의하는 일이 잦은데다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도 있어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국립휴양림이 있는 지역 중 2 개시를 합쳐 인구 수가 60만명이 넘는 곳은 제주 뿐”이라며 “‘시·군·구’가 아닌 ‘2개시를 합쳐 도 단위’로 제주에만 면제 혜택을 주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 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하는 공립자연휴양림이어서 도민 모두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그나마 산림청 시행령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돼 그해 6월 이후 감면 대상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치유의 숲’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서귀포 시민들에게만 면제해 주던 입장료를 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한편 절물자연휴양림은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탐방객이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서귀포자연휴양림은 8만 5687명이 탐방했다. 치유의 숲은 7월말 기준 벌써 8만 5840명이 탐방해 지난해 총 7만명 대비 무려 2.6배나 탐방객이 늘었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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