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에 농약 200L 버린 70대..인근엔 원앙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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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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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하천에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감귤나무 방제작업 후 남은 농약에 지하수를 섞은 뒤 우수로를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농약 희석액이 하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농업인들도 이렇게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마 후 하천에 물이 불어난 점을 악용해 남은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하천은 농약 희석액으로 이미 혼탁해진 상태였으며,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특히 창고천 하류 1.5㎞ 지점에는 천연기념물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위치해 있어 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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