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차 없는 청사' 주차장 확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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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청사' 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도청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할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에 위치한 도청은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100㎡ 연면적당 1개의 주차면을 갖춰야 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 없는 청사'를 본격 추진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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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청 법정 주차대수 322대…106대 축소 시 관련법 저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차 없는 청사' 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도청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할 경우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에 위치한 도청은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100㎡ 연면적당 1개의 주차면을 갖춰야 한다.
도청의 연면적이 3만2207㎡인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22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5일간 '차 없는 도청' 시범사업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밝혔다.
주차장을 줄이고 셔틀버스와 업무용 택시, 관용차 등을 활용해 청사 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기간 폐쇄된 주차면을 활용해 ▲도립교향악단 공연 ▲영동난계국악 공연 ▲버스킹 공연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 등의 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시범 운영이 끝난 뒤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 없는 청사'를 본격 추진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관련 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에 나선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시범운영은 이 기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라며 "주차타워 건설 또는 외부 주차장 등을 활용해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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