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오 법원장은 또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논란이 된 판결도 있다.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이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비롯해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등도 있다.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다수의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한 바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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