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에 한계..점진적 폐지해야"

옥성구 2022. 8.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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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생산성과 고용활동은 위축시키고,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의 한계를 불러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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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적합업종 지정 후 퇴출 확률 낮아져
대부분 성과 및 투입 지표 차이 없어
"불확실성이 적합업종 가장 큰 문제"
"대기업 제한에 비해 실효성도 낮아"

[세종=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KDI 제공)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10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생산성과 고용활동은 위축시키고,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의 한계를 불러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통해 해당 제도가 당초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는지 분석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대기업의 관련 업종·품목 사업 진출 자제 등이 권고된다. 이는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인 2011년에는 김, 두부, 김치, 면류, 순대, 어묵 등 음식료품 다수와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다양한 제조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이후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세종=뉴시스] 전체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 비중. 2022.08.03. photo@newsis.com (자료=KDI 제공)


하지만 대부분의 성과 및 투입 지표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단위 분석 결과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유형자산 모두 여타 산업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고기간 만료 시점인 2017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품목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 업종이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시장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사업영역의 보호보다는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동반성장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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