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사유 기재 않고 통신제한 4달..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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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병원은 B씨의 입원일인 2021년 3월20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과 제한 종료 시점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 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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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원일부터 '통신 제한 사유' 등 기재 없어
"부당하게 통신 자유 제한해" 인권위 진정
피진정 병원 "의료진 위협…주치의가 지시"
인권위 "제한 사유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병원장 주의 조치·직원 대상 인권교육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A병원의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병원장에게도 환자의 통신을 제한할 때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 입원한 지난해 3월20일부터 약 4개월간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B씨가 수시로 폭력적 언행을 동반하며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했고, 이에 따라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를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의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병원은 B씨의 입원일인 2021년 3월20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과 제한 종료 시점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 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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