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 인계 가능

이연희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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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경찰·소방관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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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정보 제공
당사자 요구 시엔 정보 파기해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4일부터 자살시도자를 발견한 경찰·소방관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과 시행령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으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는 당사자 주소지 자살예방센터에 제공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본인의 요구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이 때문에 경찰, 소방관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된 자살시도자 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3600명(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들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 및 지자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지난달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아가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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