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 통역요원 자격 완화..해외법인 2년 근무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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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기업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배치하는 '통역요원'을 구하기 쉽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통역요원이 배치되는 경우 한국어 자격은 예외로 적용된다.
법무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격 외에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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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기업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배치하는 '통역요원'을 구하기 쉽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는 한국 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통역요원이 배치되는 경우 한국어 자격은 예외로 적용된다.
다만 통역요원의 자격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해당 외국어의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등으로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이 통역요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통역요원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요청했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법무부에 건의해 통역요원의 자격을 완화했다.
법무부의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자격 외에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게 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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