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통신 제한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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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통신을 제한할 때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장에게 B병원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B병원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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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헌법 보장 '행복추구권·통신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통신을 제한할 때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B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인 진정인은 “작년 3월 20일 입원일부터 약 4개월간 B병원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 등을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 측은 진정인의 입원일인 작년 3월 20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간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B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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