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통신 제한 절차 준수"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헌법 보장 '행복추구권·통신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의 통신을 제한할 때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B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인 진정인은 “작년 3월 20일 입원일부터 약 4개월간 B병원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 등을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 측은 진정인의 입원일인 작년 3월 20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간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B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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