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퇴직연금 IRP 해지율 높아..연속성 강화 필요"

박은비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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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하는 비율이 98%에 육박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적연금의 경우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돼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은 게 특징이다.

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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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5년께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사적연금도 노후 보장 기능 취약
IRP 이관 인원 대비 해지율 98.2%
"공사연금 연계 컨트롤타워 구성"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직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하는 비율이 98%에 육박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세중·정원석연구위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시리즈 첫번째 주제로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문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20.9%로 낮은 상황이다.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은 2020년 현재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사적연금의 경우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돼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은 게 특징이다.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 50.1%지만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하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재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다.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명으로 이관 인원 대비 해지율은 98.2%에 이른다. 총 해지 금액은 11조원, 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은 72.9%에 달한다. 1인당 이관·해지금액은 각 1767만원, 1311만원이다.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고 가입·연급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게 연구위원들의 시각이다. 보험료(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평균 26%,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17%), 확정기여형(14%)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자 특성(소득수준, 연령,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 금리 지원 검토, 정년까지 IRP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정년과 연동되게 60세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때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일시금지급숙려제도라는 게 있어서 연금 수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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