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탄산가스 가격·물량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사 과징금 53억

차지연 2022. 8. 3.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발주 입찰 나눠먹기..충전소 공급가 올리고 물량도 짬짜미
액화탄산가스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촬영 이충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업용·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선도화학 등 9개 업체가 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이 1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머티리얼즈리뉴텍(9억3천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천700만원), 덕양(6억3천만원), 신비오켐(4억5천만원), 동광화학(4억3천300만원), 창신가스(3억3천200만원), 유진화학(1억9천300만원), 창신화학(1억3천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7개사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을 논의했다.

2016년 세계적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수요가 급감했으나 일부 충전소들까지 입찰에 뛰어들면서 제조사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7개 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최소 ㎏당 165원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하고 필요시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4개 조선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6건, 약 144억원에 달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을 실시했고,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이 업체들이 입찰을 모두 따냈다.

7개 사의 담합으로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2016년 ㎏당 116원에 비해 45.7%나 올랐다.

액화탄산가스 유통 과정 [공정위 제공]

이들은 충전소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도 올렸다. 이 담합에는 시장점유율이 모두 합쳐 96.8%에 이르는 9개사가 모두 참여했다.

9개 사는 조선사 발주 입찰 때 합의한 가격이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격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이들에게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해 입찰에 참여해왔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담합한 가격보다 충전소 공급가를 높게 설정하면 충전소들은 입찰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의도대로 충전소들은 이후 조선사 발주 입찰을 따내기 어려워졌고, 충전소 공급가는 담합 기간 평균 ㎏당 173.3원으로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보다 23.9% 올랐다.

이들 중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 사는 전국 4곳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물량을 담합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2017년 9월부터 액화탄산가스 충전소 공급이 일제히 상승하자 다원화충전소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거래처 변경 의사를 보이는 등 반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쟁 없이 판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담합에 나선 것이다.

4개 사는 2017년 10월 다원화충전소에 과거 자신들이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액화탄산가스 판매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비율보다 많이 판매한 회사는 비율에 미달한 회사로부터 미달 물량을 대신 구매해주자는 약속도 했다.

공정위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 사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11월 SK머티리얼즈리뉴텍을 인수하기 전 그 전신인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한유로부터 보전받기로 돼있다"이라며 "SK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일절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