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구가 말수 적어지고 위축됐다면?.."학대 의심해봐야"

서혜림 2022. 8.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리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이 왔다거나 자기 학대적 행동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가슴 등 특정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출혈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성적인 표현도 많이 한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우선 의심해봐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표현이 다소 서툴 수 있고 학대 이력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리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이 왔다거나 자기 학대적 행동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가슴 등 특정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출혈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성적인 표현도 많이 한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보호자가 장애인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의식주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장애인에게 공과금 연체 등 채무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면 다른 이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거나 자료 없이도 전화(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쓰고, 보복 우려가 있을 땐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날 제작·배포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 자료에는 직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