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 [TF사진관]

임영무 2022. 8.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수부는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4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수부는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항만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은 이수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4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