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법 위반 1000여명 적발, 실형은 2명 "음주상황 등 참작"

박동해 기자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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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1000여명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건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1074명(법인 287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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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방해사범 158명 중 136명이 음주상태로 범행
ⓒ News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올해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1000여명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건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1074명(법인 287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2명에 불과했으며 벌금형은 136명, 집행유예는 2명이었다. 18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기소중지는 4명이었다.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도 48건 있었다. 689명은 아직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화재 진압 등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있었음에도 실형 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가 적었다"라며 적발된 이들 중 '음주' 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점도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적발된 소방활동방해사범은 158명이었는데 이 중 86%인 136명이 음주 상태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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